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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월급, 연봉 안내
최저임금위원회가 2022년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2021년 올해 8,720원보다 5.05% 오른 것으로 지난해 인상률 1.5%보다 큰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과 경제 상황, 근로자의 생활 안정, 현장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월급, 연봉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제도 및 변화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으로 강제하여 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최저임금법 제1조에 의하면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