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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가 2022년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2021년 올해 8,720원보다 5.05% 오른 것으로 지난해 인상률 1.5%보다 큰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과 경제 상황, 근로자의 생활 안정, 현장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월급, 연봉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제도 및 변화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으로 강제하여 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최저임금법 제1조에 의하면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최저임금제도의 실시를 통해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하고,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 노동생산성을 향상하고,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16.4%의 가장 큰 인상률을 보이며 시급 7,530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 2021년 8,7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1년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8,720원이며 일급으로 따지면 8시간을 기준으로 69,760원, 월급으로 따지면 209시간 기준 1,822,480원입니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222,342,560원입니다.
2022년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월급, 연봉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2년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을 9,16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고용과 경제 상황, 근로자의 생활 안정, 현장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른 2022년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월급, 연봉은 아래와 같습니다.
적용년도 시급 일급
(8시간 기준)월급
(209시간 기준)연봉 2022.01.31~2022.12.31 9,160원 73,280원 1,914,440원 22,973,280원 이러한 결정에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불만을 표하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저임금 상승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를 심화시키고, 고용시장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의견을 표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과 중소·영세기업들의 현실을 외면한 공익위원들의 최저인금 인상안에 충격과 무력감을 금할 수 없다"고 반발하였습니다.
반면 민주노총은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3.6%~3.7%는 도저히 받아들이고 논의할 수 없는 수치,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희망고문하고 우롱한 것에 대해 매우 분노스럽고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이 준비 중인 10월 총파업 수위도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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