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연장, 가입요건 완화 안내

    2021.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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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기간이 2021년말에서 2023년말로 연장되고, 가입요건 또한 연소득 3천만원에서 3.6천만원으로 완화됩니다. 이는 2021년 하반기부터 실시될 것으로 보이며, 관련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안내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헤택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재형 기능을 더한 청년 맞춤형 청약통장입니다. 2019년 1월 1일 이후에 한 번 개정되었으며, 개전 전과 개정 후 가입 대상에 차이가 있습니다.

     

    [가입대상]

    • (개정 전) 2018년 7월 3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에 가입한 자 : 만 19세에서 만 29세가 그 대상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자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가 그 대상입니다.
    • (개정 후) 2019년 1월 1일 이후 가입(혹은 전환신규)하는 자 :  만 19세에서 만 34가 그 대상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자(3.6천만원으로 변경 예정)로 1)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2)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3)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이 그 대상입니다.

     

    [가입 시 제출 서류]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은 소득증빙서류, 병적증명서, 각서, 비과세 신청 시에는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소득증빙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국세청 홈텍스 등에서 발급
    • (그 외)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소득) 등
      •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인 경우 : 최근 3개월 내에 발급 받은 주민등록등본
      • 본인이 무주택이면서 가입 후 3년 내에 세대주 예정자인 경우 : 해당 없음
      • 무주택세대(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에 한함)의 세대원인 경우 : 최근 3개월 내에 발급 받은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단위·최근 과세기간)

    [해지 시 제출 서류]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해지 시에는 가입자 본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가 있어야 하며 전국 단위, 가입기간 전체, 최근 3개월 이내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적용 이자율]

    납입원금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율에 우대이율 1.5%를 더해줍니다.

     

     

    [전환신규 유의사항]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가입자도 가입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우대이율 및 청약회자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되고 전환원금은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또한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되게 됩니다.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와 납입원금은 연속 인정되지만 선납과 연체일수는 전환신규 통장에 반영되지 않게 됩니다. 국민주택에 청약하고자 하는 가입자가 월 납입금을 연체하고 있다면 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전환신규 시에는 전환신규월에 월 납입금을 추가 납부할 수 없습니다. 전환신규를 하려는 월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납부한 다음, 전환신규를 신청해야 적용이 됩니다.

     

    [비과세 혜택]

    2023년 12월 31일까지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가입 당시 만 19세에서 만34세이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3.6천만원으로 변경 예정)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라면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했을 때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대면 가입 방법]

    신한은행을 통해서 비대면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로도 가입이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신한은행 쏠 앱을 통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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