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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제한 기준 - 직계가족, 동거인, 백신접종자
7월 19일부터 본격적으로 비수도권에서도 사적모임 제한으로 5인이상 집합금지가 실시됩니다. 2주간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라 다수의 국민들이 사적모임은 어디까지 해당하는지,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헷갈려 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적모임 제한에 대한 명확한 의미 사적모임 제한이라 함은 친목형성 등 사적인 목적을 이유로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에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중식을 포함한 직장 내 회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 및 칠순연, 온라인 카페 모임이 있습니다. 결혼식, 장례식은 사적모임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고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