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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9일부터 본격적으로 비수도권에서도 사적모임 제한으로 5인이상 집합금지가 실시됩니다. 2주간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라 다수의 국민들이 사적모임은 어디까지 해당하는지,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헷갈려 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적모임 제한에 대한 명확한 의미
사적모임 제한이라 함은 친목형성 등 사적인 목적을 이유로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에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중식을 포함한 직장 내 회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 및 칠순연, 온라인 카페 모임이 있습니다.
결혼식, 장례식은 사적모임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고 2단계에는 100명, 3단계에는 50명 이상 금지, 4단계에는 친족만 허용하는 별도의 방역 수칙이 존재합니다. 또한 이 때 다중이용시설 진행요원, 종사자는 사적모임 인원수에서 제외되지만 유흥종사자는 포함됩니다.
거리두기 단계별 사적모임 인원 제한
- 1단계: 사적모임 제한 없음
- 2단계: 8명
- 3단계: 4명
- 4단계: 18시 이전 4명, 18시 이후 2명
직계가족 범위 및 단계별 허용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사적모임 제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3단계, 4단계에서는 직계가족에 대한 예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직계가족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의미하며, 직계존속은 나,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이며, 직계비속은 며느리, 아들, 딸, 사위, 손자손녀를 의미합니다.
등본상 동거인인 경우 해당 여부
등본상에서 동거인으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거주 공간에 있는 가족으로 보고 사적모임 제한의 대상이 아닙니다.
직계가족, 동거인에 대한 증명 방법
직계가족 또는 등본상 동거인이 사적모임 제한 기준을 넘어 다중이용시설에 입장할 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활용하여 증빙하여야 하고 입증에 대한 책임은 시설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사적모임 제한 위반 시 처벌 내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의4호에 따라 위반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과태료는 중복하여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치료 등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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