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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9일부터 전국적으로 사적모임 기준이 강화되면서 각종 경조사들을 미리 예약한 국민들은 인원 수 제한에 영향을 받는 사적모임의 기준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서 정리해보았습니다. 결혼식, 돌잔치, 생일 등이 실시될 때 사적모임 제한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혼식 관련 사적모임 기준
결혼식은 사적모임의 범주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는 100명 이상 금지, 3단계에는 50인 이상 금지, 4단계에는 친족만 허용하는 별도의 방역조치를 준수해야 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풀어보자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지역에서는 개별 결혼식당 모임 인원 기준을 웨딩홀 면적을 따져서 4㎡당 1명으로 제한합니다. 2단계 100명 미만, 3단계 50명 미만인 경우에도 웨딩홀 면적 4㎡당 1명은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결혼식은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결혼식을 위해 버스를 대절하는 경우 다수의 인원이 버스에 탑승하더라도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수의 인원이 버스를 통해 이동하기 때문에 음식 섭취는 권장되고 있지 않으며, 항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개인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행사에 꼭 필요한 혼주, 신랑/신부, 행사 진행 사회자, 주례자 등의 인원은 사적인 관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인원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백신 접종자(1차, 2차 백신 접종 후 14일 경과)는 직계가족 모임 인원에서 제외하고 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 경과)는 집회 시위를 제외한 모든 모임의 인원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현재 수도권에서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리 4단계 적용 시에는 예외가 허용되지 않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돌잔치, 생일 관련 사적모임 기준
돌잔치는 원칙적으로 사적모임 금지 대상입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사적모임의 예외를 적용해서 호텔, 레스토랑 등 돌잔치 전문점 외의 장소에서 돌잔치를 하는 경우에는 최대 16명까지 허용 가능합니다.
모든 시설을 갖추고 돌잔치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돌잔치 전문점인 경우에는 1단계~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을 적용해서 예외적으로 허용해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라면 이용면적 4㎡당 1명이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라면 100명 미만에 4㎡당 1명을 적용해야 합니다.
생일, 제사 시 직계가족 기준 및 범위는 생일이나 제사 등의 모임의 주관자를 기준으로 직계가족 모임이 가능합니다.
▼ 관련글 살펴보기 : 사적모임 기준 - 직계가족 범위, 동거인 및 백신접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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