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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도내의 저소득 가구 청년 노동자들의 노동 의지 고취 및 금융 역량 강화를 위해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을 지원합니다. 24개월간 10만원 저축 시 58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수익률 142%의 제도인데요, 군에 다녀온 청년이라면 만 39세까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청년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2년 뒤에 지역화폐 100만원을 포함한 580만원을 지급해주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모집하는 것은 10기로 2021년 8월 24일 화요일 09시부터 2021년 9월 2일 목요일 18시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8월 24일은 9시부터 24시간 계속 신청이 가능하지만 9월 2일에는 18시에 마감이 되니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둘러서 할 필요 없이 필요한 서류를 잘 챙겨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10기는 총 6,000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네가지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우선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재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1986년 8월 18일에서 2003년 8월 17일에 태어난 청년이며, 가구당 1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이행자에 한하여 병역의무이행기간만큼 최고 만39세까지(1981.08.18 ~)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고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경기도여야 합니다. 근로유형과 상관 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이 그 대상입니다. 육아휴직을 포함한 휴직자는 신청이 가능하고,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구소득인정액이 8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상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청년 본인,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로 한정합니다. 단, 청년의 배우자와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 하여도 가구원으로 포함시킵니다.
청년이 주민등록상에서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을 때는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록된 사람을 모두 가구원으로 산정합니다. 직장가입자만 있으면 직장, 지역가입자만 있으면 지역, 섞여있다면 혼합에 포함됩니다.
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에 참여 중이라면 중복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마이스터통장 등 혜택을 받고 있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소상공인, 사회적 경제조직, 국가유공자 등 가산점 부여 대상이라면 관련 서류도 꼼꼼하게 챙기시면 좋습니다. 1개 항목만 인정되니 가산점 높은 항목을 챙기면 좋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관련 홈페이지로 접속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화면에서 청년 노동자 사업 참여 신청서 1부, 신청자격 자가진단 필수사항 확인 및 동의서를 신청합니다.
제출해야 하는 기본 서류로는 6가지가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2) 근로 확인서류. 근로 확인서류는 직장보험가입자, 지역보험 가입자, 건강보험피부양자, 사업소득 사업자 중 하나를 발급하면 됩니다.
3) 소득재산 증빙서류. 건강보험가입자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각 1부씩 가구원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4) 주민등록등본, 5) 주민등록초본, 6)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신청자가 장애인, 다자녀 가구, 한부모 가족, 다문화가정, 보호종료 청년,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한다면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사회적 경제조직, 국가유공자 등이라면 가산점 부여 받기 위해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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