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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어려운 가운데 정부에서는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를 통해 다양한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을 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코로나 소상공인 5차지원금 신청이 오늘 8월 17일부터 접수가 시작됩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5차지원금 지원 대상 및 금액
코로나 소상공인 5차지원금이라고 알고 있는 이 정책의 정확한 명칭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입니다. 이 제도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장기화 됨에 따라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피해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정부는 최근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버팀목플러스 제도를 통해 많은 소상공인들을 지원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희망회복자금 제도와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를 통해 총 18.3조원 수준의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제도를 통해 모두 수혜를 받으면 최대 3,150만원 이상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5차지원금은 방역 수준, 방역 조치 기간, 규모, 업종 등 업체별로 피해를 받은 정도를 최대한 반영하여 맞춤 지원을 실시합니다. 희망회복자금을 받는 소상공인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이며, 자세한 지원 대상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집합금지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단 1회라도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약 20만명이 그 대상입니다. 피해규모 등을 반영하여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영업제한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나서 2019년 이후 1개 반기(①’19年-’20年, ②’19上-’20上, ③’19下-’20下, ④’19上-’21上, ⑤’20上-’21上, ⑥’20上-’20下, ⑦‘19下-’20上, ⑧‘20下-’21上 중 하나 이상 감소)라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약 86만명이 그 대상입니다. 피해 규모 등을 반영해서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경영위기
2020년 평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업종에 속하면서 개별 사업체의 매출이 감소한 약 72만명이 대상입니다. 피해 규모 등을 반영하여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매출액 대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5차지원금 신청 방법
코로나 소상공인 5차지원금은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으로 구분됩니다. 버팀목플러스 제도 등을 통해 기존에 지급 받은 소상공인 약 178만명의 약 70%에 해당하는 130만명에 대해 1차 신속지급을 실시합니다. 또한 2021년 신규 창업자 등에 대해서는 8월말부터 추가로 신속지급을 지원합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5차지원금 신속지급은 지급대상자에 대하여 문자로 사전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소상공인에게는 17일 오전 8시에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8월 17일, 18일은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짝제로 신청하면 됩니다. 8월 17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8월 18일에는 짝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8월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5차지원금 확인지급 대상은 공동대표 운영사업체,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 협동기업 등 별도 확인이 필요한 업체입니다. 확이지급 대상은 10월 내 신청을 접수 받습니다.
신청하기 위해서는 희망회복자금 사이트 희망회복자금.kr에서 8월 17일 8시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하기 위한 준비물로는 본인 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이라면 법인 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문의가 필요한 분은 희망회복자금 콜센터 1899-8300, 온라인 채팅상담 희망회복자금114.kr에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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