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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통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매년 지원해오고 있는 사업으로 20대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대상자 및 관련 준비 사항과 신청 방법 등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경기도에서는 경기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매달 몇 만원씩 지불하는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하는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에서 23세 사이의 청소년입니다. 20대 대학생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에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청소년이어야 합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청소년 본인이나 부모님 또는 세대주가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는 곳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로 gbus.pb.kr로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을 위한 준비 서류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세가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은행인증서, 교통카드, 지역화폐입니다. 은행인증서는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거주지 인증을 위한 필수 확인 절차입니다. 또한 교통카드는 청소년 본인이 사용하는 교통비를 산정하기 위한 준비물입니다. 대중교통 금액은 경기도에서 사용한 금액만 적용이 됩니다. 지역화폐는 만 14세 이상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13세는 대리인 명의의 지역화폐가 필요합니다.
성남시, 시흥시, 김포시 청소년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를 신청하려면 각 지역의 지역화폐를 먼저 발급 받고 나서 지원금을 신청해야 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청소년 본인이나 대리인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의 회원가입을 마쳐야 합니다. 그리고 교통카드, 지역화폐를 등록한 다음 지원금 신청을 통해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금액 안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금액은 연간 12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상반기 혹은 하반기 실적이 6만원 이하라면 합산해서 12만원 한도로 지급되니 상반기에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하반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간 지급액이 12만원으로 한도가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중복사업 안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중 다음의 사업들과 중복된다면 지원받을 수 없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광역알뜰교통카드는 중복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신청 기간 및 지급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매년 1월과 7월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통데이터 수집, 경기도 거주지 인증, 경기도 내 대중교통 이용 금액을 추출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비 지급에 시간이 조금 소요됩니다. 경기도에서는 9월 중에 청소년 교통비를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사용처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는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화폐 사용처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에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 시 또는 군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대형마트, 백화점 등 연 매출이 10억원 이상인 점포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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