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기부, 코로나 피해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1천만원 긴급대출(신청 바로가기)

    2021.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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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1.5%의 초저금리로 총 1조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2021년 7월 5일부터 신청을 받는 이 제도는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사업 안내

    중소벤처기업부는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받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의 저신용 10만개사 소상공인에게 1.5%의 금리로 업체당 1,0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신용점수 744점, 구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의 소상공인이 그 대상입니다.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업이나 폐업 중이거나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대출 초기 6개월간은 이자 상환을 유예시켜주어 2021년까지는 이자에 대한 부담을 없앴습니다. 유예된 이자는 시행 시점 7개월~12개월째에 납입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이며, 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상환)입니다.

     

    신청은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바로가기에서 가능하며, 2021년 7월 5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접수를 받습니다. 동시접속이 많이 몰릴 것으로 우려되는 7월 5일부터 7월 9일까지는 소상공인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르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합니다. 월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1, 6이고 화요일은 2, 7, 수요일은 3, 8, 목요일은 4, 9, 금요일은 5, 0이 됩니다. 7월 10일부터는 출생연도의 끝자리와 상관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온라인으로 신청, 심사, 약정까지 이루어지고 법인사업자라면 온라인으로 신청한 다음 승인 통보를 받으면 대표자가 지역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세한 문의가 필요하다면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번호인 1357, 버팀목자금플러스 전담콜센터인 1811-7500에서 상담 또는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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