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에서는 소비자가 놓치고 있는 숨은 보험금을 찾아주는 '숨은 내보험 찾아주기'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숨은 보험금을 찾는 방법으로는 금융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우편을 통해서 안내 받으실 수도 있고, 내보험 찾아줌 사이트에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숨은 보험금이 발생하는 이유
숨은 보험금이 발생하는 이유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보험금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는 보험금 발생 또는 계약만기 7일전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험계약자에게 안내하고 있지만 주소 불명 등으로 인해서 보험을 계약한 계약자가 보험금이 발생한 사실을 모를 때입니다.
다른 경우로는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금리가 높아지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약관상 제공되는 금리가 높지 않은 경우도 있고 휴면보험금은 이자가 전혀 제공되지 않아 보험금을 찾아가는 것이 더 유리한데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찾지 않아 계속 남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숨은 보험금의 유형
숨은 보험금이라 함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해서 지급하기로 한 금액이 확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지급되지 않은 보험금을 의미하며 그 유형으로는 중도보험금, 만기보험금, 휴면보험금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중도보험금: 보험계약 기간 가운데 특정한 시기가 되고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지급하는 보험금으로 건강진단자금, 축하금, 자녀교육자금, 자립자금, 생활자금, 여행자금, 배당금, 사고분할보험금 등이 있습니다.
- 건강진단자금: 일정한 나이에 도달했을 경우 건강진단지원을 위해 지급
- 축하금: 자녀 출생, 초등학교 입학 등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급
- 자녀교육자금: 자녀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 등록금, 학자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지급
- 자립자금: 성년이 됐을 때 등 일정한 시점에 지급
- 생활자금 및 여행자금: 생활비나 여행을 목적으로 주기적으로 지급
- 배당금: 보험사가 자산운용 등을 통해 얻은 추가 수익을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보험금(유배당보험 계약에서만 발생함)
- 사고분할보험금: 장해, 진단, 사망 등 사고 관련 보험금을 연금 형태로 지급 및 수령하는 보험금으로 장해연금, 유족연금, 진단연금 등이 있음
- 생존연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지급금액이 확정되고 지급기일이 도래하였으나 청구 및 지급되지 않은 연금(연금저축, 연금보험 등)
- 만기보험금: 보험계약의 만기가 도래한 이후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의 보험금을 말합니다. 2015년 3월 이전의 소멸시효는 2년, 2015년 3월 이후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 휴면보험금: 보험계약의 만기 등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나 계약자 등이 찾아가지 않아 보험회사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보험금을 의미합니다.
내보험 찾아줌에서 숨은 보험금 찾기(링크 첨부)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는 이러한 보험계약자의 모든 보험가입내역과 숨은 보험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내보험 찾아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고 내보험 찾아줌 사이트는 여기 있습니다.
- 보험가입 내역 조회: 계약자가 가입한 모든 생명보험, 손해보험 계약 내역 조회
- 미청구보험금 조회: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발생한 모든 숨은 보험금 조회
- 상속인의 보험 계약 확인: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신청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보험계약 내역을 확인하는 서비스. 단, 상속인 여부 등을 확인하려면 지방자치단체, 금융감독원 등에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의 방문 신청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드형'유용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기부, 코로나 피해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1천만원 긴급대출(신청 바로가기) (0) 2021.07.06 싸이월드 운영 재개, 아이디 찾기 및 로그인 서비스 실시 (링크 첨부) (0) 2021.07.05 첫 트래블 버블 사이판 지정 (0) 2021.07.01 청년내일저축계좌(가칭) 대상, 내용, 방식 안내 (0) 2021.06.29 2021년 장마시작 및 장마기간 안내 (0) 2021.06.28 - 중도보험금: 보험계약 기간 가운데 특정한 시기가 되고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지급하는 보험금으로 건강진단자금, 축하금, 자녀교육자금, 자립자금, 생활자금, 여행자금, 배당금, 사고분할보험금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