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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7월부터 청소년부모에게 아동양육비를 매월 20만원씩 지급합니다. 이번 사업은 시범적으로 진행되어 6개월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청 대상과 방법에 대해 바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정부에서는 자녀를 기르고 있으면서 학업이나 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의 생활적인 안정을 위해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사업을 실시합니다.
청소년부모 가구는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근거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인 경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고 6개월간 매달 20만원을 주게 될 예정입니다.
신청 대상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는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약 3,000명을 대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 (3인 가구 기준 2,516,821원)
- 6월 1일을 기준으로 만 24세를 초과하지 않은 청소년부모
중위소득이라는 것이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기준으로 나라에서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의미합니다. 즉 국민들의 소득을 모두 줄을 세웠다고 가정하면 기준 중위소득이 60% 이하의 청소년 부모가 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리해두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청 방법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신청을 위해서는 청소년부모 가구의 구성원이나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아닌 청소년부모가 살고 있는 지역에 있는 읍 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7월 1일부터 신분증 지참해서 방문 신청
방문해서 신청을 하고나면 담당 공무원이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서 안내를 하게 됩니다. 대략적으로 혼인관계에 대한 증명과 함께 중위소득 60%에 해당하는지 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절차가 필요하게 됩니다.
대상자로 선정이 된다면 해당 월부커 바로 지급이 시작되게 됩니다.
관련 문의
해당 사업은 여성가족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문의가 필요하면 각 지자체 주민센터 또는 가족상담전화 1644-6621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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