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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청년 노동자의 처우 개선 및 복지 향상을 위해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즉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연간 120만원의 비용을 지원합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 포인트 신청 방법과 자격, 선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개요
청년 복지포인트는 경기도에서 청년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함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연간 12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에는 1차 6월 7,000명 내외 모집, 2차 8월 7,000명 내외 모집, 3차 11월 6,000명을 모집하고 있으며, 곧 2차와 3차 대상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2차 대상 모집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신청 기간 : 2021.08.02. 월요일 09:00 ~ 2021.08.17. 화요일 18:00
- 모집 인원 : 7,000명 내외
- 신청 방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 잡아바에서 온라인 신청
- 지원 대상
- 지원 내용 : 연간 120만원의 복지 활동 비용 지원
- 지급 방법 : 경기도에서 지정한 복지몰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로 4회에 걸쳐 분할 지급
- 지원 기간 : 2021년 9월 ~ 2022년 8월까지 선정 후 1년
신청 자격
청년 복지포인트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을 접수하는 2021년 8월 2일을 기준으로 아래의 세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와 중복해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나이 : 1986.08.03. ~ 2003.08.02 출생한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 가능(최고 만 39세)
- 거주지 : 경기도에 전입신고 되어 계속 거주 중인 청년
- 근무 조건
- 경기도에 소재한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93일) 이상 재작하고 있는 청년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한 직장건강보험료(산정보험료)가 2021년 5월, 6월, 7월 3개월 동안 평균 92,610원(월 과세급여로 270만원) 이하인 청년
* 비영리법인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로 인해 계속 근로하는 경우에는 주 36시간 이하 사업 참여 허용. 단, 근로시간 대비 소득 기준을 고려해서 자격 여부 판단하며,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음
* 고용보험 자격 취득일 또는 근로시작일이 2021.05.01. 이전인 경우에 해당함
- 청년 복지포인트를 신청할 수 없는 자격 조건
신청 바로가기 및 제출 서류
청년 복지포인트를 신청하는 방법과 제출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시 주의할 점은 온라인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데스크탑에서도 가능하고 모바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 잘못 기재하거나 제출 서류가 미비하다면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어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또한 대리인 신청이 불가하므로 꼭 당사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 : 2021.08.02 월요일 09:00 ~ 2021.08.17 화요일 18:00
* 신청 기간 동안에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하지만 마지막 날인 17일에는 18시까지가 마감이니 주의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 잡아바에서 참여접수 - 복지포인트 메뉴로 가서 신청
* 접수 문의는 1577-0014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 온라인으로 파일을 첨부해야 하고, 접수 기준일인 8월 2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등본으로는 인적사항, 주소 변동, 병역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어 반드시 초본이어야 함)
-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 근무확인서
- 고용임금확인서
제출 서류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자면, 4대 보험 가입자와 미가입자는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조금 상이하니 잘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선정 기준 및 발표 일자
청년 복지포인트에 선정되기 위한 필수 조건은 서류를 모두 준비해야 하고, 그에 따라 대상자가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거주지가 서류상으로 경기도가 맞는지,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지, 중소기업/중견기업/소상공인 업체/비영리법인에 근무하는지, 건강보험료 기준이 충족하는지 등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만약 신청하는 대상자가 많아서 모집하는 인원보다 많다면 5월, 6월, 7월 3개월간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합니다. 이는 과세 급여가 적은 청년들부터 선발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동점자가 발생한다면 현재 직장의 장기재직자 순으로, 만약 여기서도 동점자가 발생하면 경기도에 장기거주한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최종 대상자는 2021.08.31. 화요일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신청했던 잡아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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