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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국민들은 자영업자인 소상공인입니다. 하지만 차별적 지원으로 소외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수요가 많았습니다.
그동안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의 행정명령을 받은 특별업종에 대한 피해 지원이 많은 반면, 일반업종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장기화로 인해 매출과 신용이 하락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상품을 새롭게 출시하였습니다.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대상
- 신용점수 839점, (구)신용등급 4등급 이하의 중·저신용 소상공인
- 매출이 감소하여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급 받은 일반업종 소상공인
- 특별피해업종(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업종) 요건으로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급 받은 소상공인은 제외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내용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전국의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심사를 통해 5년간(1년 거치 4년 상환)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합니다.
기존 대출금액에 대한 연체 이력이 있더라도 보증심사일을 기준으로 연체 사실이 해소되었다면 보증을 지원하도록 특례보증을 적용합니다. (일반보증이라면 보증심사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30일 이상 연체 사실이 있거나,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있다면 제한이 있었습니다.)
신용등급이나 점수와 상관 없이 2.3%의 금리를 적용합니다.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납부하는 보증수수료 0.8%에 대하여 1년차에는 면제를 적용하고, 2년차에서 5년차에는 0.2%를 감면한 0.6%를 적용하여 일반업종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신청 방법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전국의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대표번호: 1588-7365)에 신청하거나 13개 은행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 전화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13개 은행은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SC제일, 국민, 제주, 전북, 대구, 부산, 광주, 경남입니다.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은 차입금 증가 등으로 신용도가 떨어지고, 은행권 대출이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특례보증 제도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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