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6개월 연장과 계산 방법 안내

    2021.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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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1년 5월 28일 국내 자동차 판매 확대 등 내수 지원을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연말인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래대로라면 2021년 6월30일까지 자동차 개별소비세가 인하될 계획이었습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에 대한 정리와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별소비세 뜻

    개별소비세는 특정 물품을 사거나 골프장, 경마장 등 특정한 장소에서 소비하는 비용에 부과하는 간접세를 말합니다.

     

    개별소비세는 1976년 12월에 특별소비세법을 제정하고 특별소비세라는 이름으로 부과되기 시작하였습니다. 1976년 당시 자동차, 냉장고, 세탁기, 컬러 텔레비전, 에어컨 등이 판매되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가전제품들이 고가 사치품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가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물품들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서 특별소비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2007년 12월 특별소비세에서 개별소비세로 이름이 바뀌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개별소비세가 되었습니다. 

     

     

    2021년을 사는 요즘 냉장고, 세탁기, 컬러 텔레비전, 에어컨 등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고가 사치품으로 분류되기 어려워졌습니다. 국가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2015년 세법 개정을 통해 냉장고, 세탁기, TV, 에어컨을 개별소비세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자동차는 개별소비세 대상으로 남아있습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계산 방법

    2021년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3.5%를 부과하고 감면한도는 100만원입니다.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은 6월 30일까지였으나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기존에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5%를 부과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소비세가 30% 인하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5%에서 3.5%로 인하하였으니 30%를 인하한 것입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계산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공장도 가격 기준
    • 자동차 출고시점 기준
    • 감면한도 : 100만원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계산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공장도 가격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부가세)
    • 공장도 가격 + (공장도 가격 * 3.5%) + (개별소비세 * 30%)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10%)

    개별소비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공장도 가격에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세를 더하는 것입니다. 개별소비세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공장도 가격의 3.5%로 계산, 교육세는 앞서 계산한 개별소비세의 30%로 계산, 부가세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합한 가격의 10%로 계산합니다.

     

    감면한도가 100만원인 것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의 방식대로 5%로 계산하여 350만원의 개별소비세가 나오고, 3.5%로 계산하여 245만원의 개별소비세가 나온다면 350만원-245만원=105만원이 되어 감면한도가 100만원을 초과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개별소비세는 245만원이 아닌 250만원으로 책정하게 됩니다. 

     

    반대로 설명하면 감면한도를 최대로 반영하면 개별소비세 100만원 + 교육세, 부가세 43만원으로 최대 143만원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의 공장도 가격이 6667만원 이상일 경우 받을 수 있는 최대 혜택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내수 시장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가 연장되는 것이므로 자동차 계약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출고시점을 고려하여 절세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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