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1인가구 퇴원 후 일상회복 동행서비스 시범 운영

    2022.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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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에서는 병원에 입원을 하고 퇴원한 이후에 보호자가 없는 분들을 위해 '1인가구 퇴원 후 일상회복 동행서비스' 시범 운영을 실시합니다. 이 서비스의 특징은 취약계층 및 어르신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돌봄이 필요한 1인가구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아래에서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인가구 퇴원 후 일상회복 동행서비스 내용

    1인가구 퇴원 후 일상회복 동행서비스

     

     

    1인가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병원에서 퇴원을 한 다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어르신이나 취약계층만을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정책이 이러한 분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1인가구 불편·불안·불만 3불 해소' 공약을 내세워 서울시의 1인가구에게 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퇴원을 한 후 일시적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필요한 일들을 제 때 처리하지 못할 때 돌봄 매니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돌봄 매니저는 1인가구에 방문해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일상생활 : 세탁, 청소, 식사 등
    • 신체활동 : 세면, 옷 갈아입기, 실내 이동, 복약 등
    • 개인활동 : 외출, 일상 업무 대행 등

     

    돌봄 매니저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분들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특히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만 출산이나 육아 등을 통해 경력이 단절된 경단녀를 우선적으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1인가구 퇴원 후 일상회복 서비스는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범 운영하는 제도로서 1년에 한 번, 15일(최대 6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가운데 필요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의 이용요금은 1시간에 5천원입니다. 상당히 저렴하다고 할 수 있는데, 장기요양 및 방문요양 급여의 1/4 수준으로 책정하여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책정하였습니다.

     

    신청 방법

    1인가구 퇴원 후 일상회복 서비스에 대한 신청 방법이 궁금하실 텐데요, 퇴원을 앞두고 24시간 전 또는 퇴원을 하고 나서 30일 이내에 1533-1179 콜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을 한 이후에는 병원 진단서를 확인한 후에 전문 매니저와의 상담을 거쳐서 확정되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1인가구 병원안심동행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두 서비스 모두 필요하다면 역시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유사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나 감기와 같은 일반질환으로 퇴원하는 분들은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참고글 🔰

     

    2022.07.31 - [유용한 정보] - 기준중위소득 확인방법

    2022.06.23 - [유용한 정보]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신청 방법

    2022.08.12 - [유용한 정보] - 긴급생활안정지원금 2차 지급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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