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생활안정지원금 2차 지급 조건

    2022. 8. 12.

    by. :>:!%":})

    정부에서 추석을 앞두고 긴급생활안정지원금 2차 지급을 시작합니다.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 각 가정에서 생활비가 너무 많이 드는 상황인데, 서민과 취약계층은 그 부담이 더 클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1분위 가구의 필수 생계비 비율이 다른 소득 가구에 비해 커지는 것도 그러한 까닭입니다. 글을 통해서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지급 조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긴급생활안정지원금 2차 지급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 양육비를 지원 받는 한부모 가족 약 227만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활안정지원금 1차 지급을 하였습니다. 지급 조건이 맞는다면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카드사 선불형 카드나 지역화폐를 받게 됩니다. 

     

     

     

     

    • (기초생활수급)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 (법정 차상위계층)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차상위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차상위계층확인
    •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를 수급받는 한부모 가족

     

    이번 긴급생활안정지원금 대상은 중위 50% 이하를 대상으로 합니다. 더 많은 취약계층에게 물가의 부담을 덜고 생활을 안정적으로 영위하는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1차를 통해 약 193만 가구가 지급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5월 29일을 기준으로 위의 지급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지급을 했었는데요, 이번 2차 지급은 5월 29일 이후에 급여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지원이 됩니다. 정부의 추산으로는 약 5만 가구가 긴급생활안정지원금 2차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긴급생활안정지원금 2차 지급 금액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1인가구를 기준으로 40만원으로 산정되었는데, 생활물가지수 인상률, 1분위 가구의 평균 소비지출액 등에 따라 연간 1인당 추가 부담 비용이 약 40만원으로 산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상대적으로 소득 및 재산 수준이 낮기 때문에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다른 급여보다 높게 책정되었습니다.

     

     

     

     

    1인가구는 40만원, 4인가구는 100만원으로 7인 이상 가구는 최대 145만원까지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7인 이상의 가구는 7인 가구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급되는 방법은 선불형 카드, 지역화폐로 지급이 됩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모바일 카드 형태로 지급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데에는 지원금의 본래 목적에 따라 생활비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용처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유흥이나 사행성으로 사용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용기한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1차의 사용기한도 같았기 때문에 2차 역시 사용기한이 올해 연말까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참고글 🔰

    2022.07.31 - [유용한 정보] - 기준중위소득 확인방법

    2022.06.23 - [유용한 정보]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신청 방법

    2022.08.09 - [유용한 정보] - 신용점수 조회 방법 (KCB, NICE)

     

     

     

     

    그리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