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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역대 최대 인상율인 5.47%가 오른 5,400,964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수많은 보건 복지 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이 활용되고 있어 알아두시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기준중위소득 확인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중위소득 뜻
기준중위소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위소득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을 100명 밖에 없다고 가정을 해서 소득규모를 일렬로 줄을 세웠을 때 50번째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으로 통계청을 통해 매년 발표합니다.
여기에서 나오게 된 기준중위소득이란 개념은,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 통계청에서 발표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최근 가구소득의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 차이 등의 지표를 반영해서 가구규모별로 산정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을 의미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이전 년도의 기준중위소득에 기본증가율, 추가증가율을 곱해 산정하게 됩니다. 급격한 경기 변동, 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인하여 최근 기본증가율이 높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 기준중위소득도 인상폭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2년을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을 활용하는 사업은 총 76개로 아래와 같습니다.
연번사업명부처1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부2산재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3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부4직업훈련 생계비 대부5(기초생활) 교육급여교육부6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7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고교 학비 지원)8국가장학금9평생교육바우처10급식비11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12교육급여 학습 특별지원사업13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14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15우수고등학생 해외유학 장학금16국가유공자 등 생활조정수당보훈처17참전유공자 등 생계지원금('22년 신설)18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19(보훈대상자) 요양지원20(기초생활) 주거급여국토부21행복주택 공급22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22~24년 지급)23학교우유급식농림부24취약농가 인력지원(행복나눔이)25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문체부26통합문화이용권27스포츠강좌이용권28법률 구조 제도법무부29(기초생활)생계급여복지부30(기초생활) 의료급여연번사업명부처31해산장제급여32긴급복지33영유아 발달장애아 정밀검사비 지원34장애(아동) 수당35장애인 연금36재난적 의료비 지원37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38자활근로(기초, 차상위)39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40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41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42장애인 자립자금 대여43취학전아동 실명예방44노인 안 검진 및 개안수술45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 영유아 의료비지원46발달재활서비스47언어발달지원48자산형성지원사업49장애아가족양육지원50장애인 거주시설 실비 입소 이용료 지원51장애인 보조기기 지원52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53차상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경감54치매 검진 지원55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56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57출산비용지원58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59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산림청60매체 활용 능력 증진 및 역기능 해소(청소년인터넷·스마트폰중독치료비지원)여가부61청소년특별지원62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양육비, 교육비)63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64아이 돌봄 서비스65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66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67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내역사업)68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69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70미혼모부 초기지원(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패키지시범사업포함)71가정폭력 성폭력 무료법률지원72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질병청73입원명령결핵환자 지원(부양가족 생계비)74(북한이탈주민) 의료비 지원통일부75(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긴급 생계비 지원76어촌생활돌봄지원해수부🔰 참고하면 좋은 글 🔰
기준중위소득 확인방법
2023년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를 기준으로 2022년 512만 1,080원에서 5.47%가 오른 540만 964원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수급자 가구 가운데 70% 이상의 비율인 1인 가구의 기준은 2022년 194만 4,812원에서 6.84% 오른 207만 7,892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2년 및 2023년 가구규모별 기준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에서 나타난 기준중위소득은 일반적으로 기준중위소득 100%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는 기준중위소득 값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을 기반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을 마련하게 되는데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7%,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2022년 및 2023년 가구규모별 급여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가구 기준 162만 289원입니다. 각 가구별로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에 해당합니다. -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가운데 수급자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주거급여에 대한 선정기준은 2023년부터 기준중위소득의 47%로 확대되었습니다.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지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시장 임차료 상승분 100%를 반영해 인상합니다.
자가가구 보수한도액도 457만원에서 1,241만원까지 지급합니다.-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가 저소득층의 교육활동에 보다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급방식이 2023년 3월부터 현금에서 바우처로 바뀝니다. 또한 교육 기회 불평등 해소를 위해 교육활동지원비가 대폭 인상하였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을 확인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나의 건강보험료를 확인해보는 것입니다. 건강보험료는 가구의 소득수준, 재산 등을 반영해 산정되기 때문에 내가 내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가구의 건강보험료보다 낮다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혼합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이 182,739원 이하라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이고, 관련 선정기준에 부합하게 됩니다.
기준중위소득 확인을 위해 건강보험료를 확인하는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을 통해 가능합니다. 누리집 화면에서 방문자별 맞춤 메뉴에서 보험료 조회/납부 메뉴로 들어가서 나의 건강보험료를 확인해보면 됩니다.
추후에 2023년 기준 건강보험료 소득산정기준표가 업데이트 되면 추가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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