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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살고 있는 청년 근로자신가요? 그렇다면 2022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를 신청하시고 연간 120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차로 진행되는 2022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를 신청하는 방법과 사용처, 퇴사 시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2022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는 경기도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복리후생 지원을 통해 청년 근로자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1년동안 120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해주면 각종 문화생활, 자기계발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 분기마다 자격조건을 유지하고 있는지 검증을 통해 30만원씩 포인트를 지급하게 됩니다.
2022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 만 34세
- 경기도 내에 위치한 중견, 중소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법인 재직자
- 주 36시간 이상, 최소 3개월 이상 근무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하는 직장 건강보험료가 3개월 평균 101,350원 이하 (세전 월급 290만원 이하)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청년은 3개월 평균 급여가 290만원 이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방법
청년 복지포인트는 3차에 걸쳐서 3만명을 모집합니다. 이번에는 2차로 만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 신청일 : 8월 1일 ~ 8월 16일
청년 복지포인트는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만 신청을 받기 때문에 관련된 서류를 잘 챙겨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4대 보험 가입자와 미가입자 모두 서류 7종의 필수 제출 서류가 있으므로 준비가 필요합니다.
선발기준은 우선 자격조건을 충족한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종합평가를 한 다음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서대로 선발하게 됩니다.
포인트 사용처
받게 되는 청년 복지포인트는 아무데서나 사용할 수 없고 경기도에서 지정한 경기청년몰 홈페이지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는 다양한 카테고리를 통해 문화생활, 자기계발, 건강관리 관련 구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더 유용하게 살 수 있는 방법으로는 사이트 제휴를 통해 11번가, 베네피아, 예스24, 알라딘 등을 경유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청년몰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각 서비스 앱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할인 쿠폰 등은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단점이라면 단점입니다.
경기청년몰은 잡아바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접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잡아바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한 후에 청년몰에 접속해야 합니다.자격조건 유지 검증
2022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는 분기마다 30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그 이유는 3개월마다 자격조건을 유지하고 있는지 검증을 하기 때문입니다. 처음 신청할 때 제출했던 서류를 그대로 3개월마다 다시 제출해야 하고 자격조건을 상실하게 되면 포인트 지급이 중단됩니다.
보통 자격조건 유지 검증을 위해 경기도에서 문자가 오게 되면 그 때 서류를 준비해서 다시 한 번 제출을 해야 합니다.일시 중지 및 해지
복지포인트를 받고 있는 동안 일지 중지 및 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하는 기준일 1개월 이내에 반드시 이를 알려야 합니다. 만약 알리지 않은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해 자격 상실 및 환수 처리가 진행된다고 하니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일시 중지는 휴직할 때, 비자발적으로 퇴사할 때 등이 해당합니다. 해지는 자발적으로 퇴직하거나 경기도 이외의 지역으로 이사를 가거나 직장을 옮길 때 등에 해당하니 주의하셔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자격을 유지하는 기간으로 인정은 해주지만 포인트가 지급되지 않고 사업 종료일은 같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일시 중지 및 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잡아바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해지가 되는 사례를 정리한 내용입니다.청년 복지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경기도에서는 많은 청년들에게 반복되는 질문을 정리하여 답변해두었습니다.
- (2022년 1차) 복지포인트 지급시기와 사용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2022년 복지포인트 1차 정상참여시 지급시기와 사용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용기한내 미사용 포인트 소멸)
1회차 지급일: 22년 07월 1째주 → 사용기한: 22년 07월 1째주~23년 02월 말일
2회차 지급일: 22년 10월 1째주 → 사용기한: 22년 10월 1째주~23년 02월 말일
3회차 지급일: 23년 01월 1째주 → 사용기한: 23년 01월 1째주~23년 02월 말일
4회차 지급일: 23년 04월 1째주 → 사용기한: 23년 04월 1째주~23년 06월 말일
※ 사용기한과 포인트 배정내역은 청년몰 마이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경기청년몰 → 마이페이지 → 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배정내역
- 건강보험료 101,350원은 넘는데, 월 급여는 290만원이 안되는데 참여 가능한가요?
건강보험료의 납부확인서 상 101,350원을 넘더라도 [직장보험료조회]상 산정보험료가 101,350원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산정보험료가 101,350원을 초과한다면 신청 불가합니다.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자 중 4대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월 급여가 29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2022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건강보험료 3개월 평균 101,350원(월 과세급여 290만원) 이하를 자격기준으로 고지하고 있으며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월 과세급여 290만원은 세전금액입니다.
월 과세급여가 290만원인 경우, 건강보헙료의 산정보험료는 101,350원으로 산출됩니다.
계산식 : 2,900,000원 × 0.03495(2021년 건강보험요율) = 101,350원
월 과세급여가 290만원 이하라면 건강보험료의 산정보험료는 101,350원 이상 나올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료가 101,350원을 넘고, 월 급여가 290만원이 안되는 경우는 세후 금액이 290만원 미만이면서 세전 금액이 29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건강보험료 101,350원을 초과하기에 신청 불가합니다.
본인의 정확한 월 급여를 조회하고자 하시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직장보험료조회]의 '평균보수월액' 및 '산정보험료' 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자 중 4대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월급여(주급여 및 일급여는 월급여로 환산)를 기준으로 29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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