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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정부에서 2022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종부세 개편에 따라 관심이 집중된 것은 바로 부부 증여를 이용한 절세 방법입니다. 속고살지마 KBS에서 나온 내용을 통해 부부 증여를 통한 절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부 증여를 통한 절세 방법
이번 세제 개편안의 특징은 바로 종부세 개편입니다. 바로 종부세 기본공제가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만약 공동명의라면 18억 원까지 공제가 되게 됩니다. 이를 시가로 따지면 24억 원, 25억 원이 돼도 종부세가 나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파격적으로 인상이 된 부분이기는 하지만 현재 종부세에 대한 부담을 너무 크게 느끼고 있다는 시장의 분위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국회 통과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그래서 앞으로는 부부 공동명의가 굉장히 유리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다는 점을 부부 공동명의와 연관해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에 무조건 부부 공동명의를 먼저 고민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종부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부부가 1세대 1주택자라고 한다면 결국은 한 명이 단독으로 갖고 있었을 때는 2023년부터 12억 원, 공동명의로 갖고 있으면 18억 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 계약서 쓸 때부터 이것을 고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또 한 명이 단독으로 명의를 취득했다가 다시 지분 증여를 하게 되면 거래 비용이 또 발생해 취득세를 또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부 공동명의의 장점은 첫 번째로 증여 재산 공제가 10년간 6억원으로, 다른 관계보다는 압도적으로 높은 재산 공제를 받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해서 미래의 상속세를 대비하여 재산을 분산시키는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배우자의 경제적 자력을 형성해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배우자가 가정 주부라고 하면 본인의 자력이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어떤 자산을 취득할 때 이 자금 출처 소명을 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그 어려움을 좀 덜어주고자 미리미리 증여를 조금씩 해서 6억 원 상당의 증여를 했다면, 추후에 이게 양도됐을 때 큰 자력 형성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세 번째는 1세대 1주택이 종합부동산세 상향에 따른 혜택을 볼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월과세의 핵심인 취득가액을 높여서 미래의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증여일 당시에 재산가액을 시가로 평가를 한 다음에 이걸 토대로 증여를 받으면 그게 취득가액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부동산을 취득했었을 때 취득자, 증여자의 재산가액 취득가액이 아주 낮다라고 하면 지금 부동산 가치가 많이 올랐을 때 이 증여를 통해서 취득가액을 높여놓고, 양도를 통해서 자산 형성, 유동성 확보 이런 것들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다섯번째는 지분을 각각 받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도 분산이 돼서 누진세율에 대한 혜택도 볼 수 있습니다.
부부 증여 계산 사례
지금까지 부부 증여를 활용해서 취득가를 높여서 양도세를 절약하는 방법을 설명하였는데, 실제 계산 사례를 보면서 과연 어느 정도 절세에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정은 21년 3월 1일 날 배우자에게 18억 원 부동산 50%를 감정평가를 해서 9억 원의 증여를 받으신 상황입니다. 그리고 당초 취득자는 17년 7월에 취득을 10억 원 했었고, 양도는 23년 3월에 20억 원 했습니다.
첫 번째로 증여세 계산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는 9억 원을 받았을 때, 증여 재산 공제가 6억 원으로 높기 때문에 과세표준 3억 원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면 4,850만 원 정도의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그다음에 양도를 했을 때 어떤 효과를 가져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배우자가 받았던 지분은 양도가액이 20억 원에서 50%를 받았기 때문에 10억 원이 됩니다. 이월과세를 적용을 하게 되면 원 증여자의 취득가액, 즉 옛날에 10억 원에 취득해서 그 지분은 50%니까 5억 원 + 증여세 냈던 5,000만원을 취득 경비로 빼주게 됩니다. 그렇게 쭉 계산을 하면 1억 4,916만 원입니다. 하지만 이월과세를 적용 받지 않았다면 본인이 증여받았던 취득가액이 9억 원으로 아주 높은 취득가액을 높여서 양도세가 산출되면 2천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결국 부부 증여 절세의 핵심은 이월과세를 피해야 하는것인데, 이 이월과세 적용을 피하려면 5년이 지나야 됩니다.부부 증여 2022년에 끝내야 하는 이유
하지만 2022 세법 개정안으로 인해서 이월과세 적용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 증여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올해 안에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2022년까지 증여를 하면 이월과세 적용 기간을 5년으로 봐주지만,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증여분에 대해서는 10년으로 보기 때문에 기존에 증여 고민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미래의 23년부터에 적용될 종부세나 다양한 변수들을 생각을 해서 올해 증여를 하는 것이 5년 이내에, 그래도 양도를 하게 됐을 때 이월과세를 적용 안 받겠구나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안에 증여를 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결국 부동산을 증여받기 때문에 취득세까지 같이 고민해야 하는데, 이 취득세 자체도 2023년도부터 바뀌게 됩니다. 올해까지는 증여를 할 때 무상증여 같은 경우는 이 과세표준이 말 그대로 공동주택 가격 또는 개별 주택 가격으로 과세 표준이 됩니다. 왜냐하면 시가가 없다고 봐서 시가에 대한 버금가는, 말 그대로 시가 표준액으로 적용을 하는 건데 2023년도부터는 증여할 때 이 증여일로부터 전 6개월 그리고 3개월에 유사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이 있으면 그걸 시가 인정액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있는 시가 개념을 그대로 증여 취득세에도 적용을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가지고 있는 면적과 똑같은 아파트가 앞동에서 20억 원에 팔렸지만 지금 이 공동주택 가격은 14억 원이라고 가정해보면, 올해는 증여를 했을 때 14억 원을 기준으로 증여 취득세를 계산하지만 내년부터는 20억 원을 기준으로 증여 취득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취득세가 아주 껑충 뛰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증여를 한다 그러면 정말 내년이 아니라 올해 무조건 해야 되는 이유가 명확해졌습니다.그리드형'유용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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