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

    2022.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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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에서는 일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자산을 두배로 불릴 수 있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시행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제도 신청을 곧 앞두고 있어 신청 자격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듯 합니다. 그래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제도

    희망두배 청년통장 제도는 서울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청년이 매달 10만원 또는 15만원을 선택해서 2년 또는 3년 저축을 하면 그 금액만큼 서울시 및 민간후원금에서 지원해서 적립금의 두배가 되어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등의 자립을 위한 기반 마련에 쓰일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 2022년 6월 2일 ~ 6월 24일
    • 신청방법 : 청년 해당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 접수시간 : 방문(근무일 9시부터 오후 6시), 우편(마감일 오후 6시까지 도착분), 이메일(마감일 호우 6시까지 도착분)

     

     

    총 7,000명을 모집하고 있으며, 가구당 1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치구마다 신청이 가능한 인원이 다르므로 확인해보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 자격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의 네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할 때에만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 5월 23일 공고일 기준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
    • 2022년에 만 18세 ~ 만 34세인 청년 : 1987.01.01 ~ 2004.12.31 사이 출생한 사람
    • 5월 23일 공고일 기준으로 청년 본인의 근로소득 금액이 세전 월 255만원 이하인 청년
    • 5월 23일 공고일 기준으로 부양의무자 소득이 연 1억 미만(세전 월 평균 834만원), 재산 9억 미만인 청년
      - 부양의무자 범위 : 청년의 부모 및 배우자로 한정(동거여부 무관)
      - 기준 : 소득 및 재산(부와 모는 합산, 배우자는 부모와 별도 계산)
      - 부양의무자 중 한 명이라도 소득 또는 재산 기준이 초과하면 참여 불가

    한편, 다음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신청이 불가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유사한 자산형성지원 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들은 신청 자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에 수혜 중인 청년도 중복으로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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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에서는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수당 50만원을 제공합니다.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수

    hw103.tistory.com

     

    제출서류 다운로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 청년이라면 필수 제출서류 및 해당하는 서류들을 꼼꼼하게 챙겨서 신청을 접수해야 합니다. 필수 제출서류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신청자마다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서식을 다운로드 하려면 서울시 홈페이지나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등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아래 서울시 사이트로 가시면 서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식 다운로드

     

    신청 가입서 등이 포함되어 있으니 양식에 맞추어 작성하시고 나머지 필요한 서류들은 추가적으로 준비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종 선정 발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많은 청년들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종적으로 선정되기 위해서 2번의 심사를 거친다고 합니다. 1차로는 참여 자격, 본인 및 부양의무자 기준 적합자에 한해 2차 심사, 2차에서는 10종의 심사항목을 통해 최종 선발을 한다고 하는데요, 재산상황, 차량보유, 근로기간 등의 다양한 항목을 심사하여 최종 대상자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 최종대상자 및 예비대상자 발표 : 2022년 10월 14일 예정
    • 자치구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서울시 자산형성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이름, 생년월일, 신청 자치구를 입력하고 11월 4일까지 확인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비대상자는 해당 지역구의 약정 포기자 등이 발생할 때 부족한 인원수만큼 고득점 순으로 산정한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가 필요하시면 아래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및 꿈나래통장 콜센터 1688-1453
    • 서울시 다산콜재단 120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공식 홈페이지 문의게시판
    • 각 자치구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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