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양육비 산정기준표, 양육비 미지급 시 이행 책임 강화

    2021.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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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이혼하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양육비에 대한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이나 선진국처럼 양육비에 대한 이행 의무를 지지 않는 무책임한 부모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배드파파 라는 사이트까지 생기면서 양육비 미지급 부모에 대한 공개도 이루어져 논란이 있었습니다. 자녀 1인당 양육비용, 이혼 시 양육비 산정기준표, 미지급 시 정부의 이행 책임 강화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녀 1명당 평균 양육비, 양육비 이행 현황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의하면 자녀 1명당 대학교 졸업까지의 시점으로 평균 양육비를 산정해보면 총 3억 8,000만원 즉 4억에 가까운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양육비 이행 현황을 보면 실제 이행해야 하는 비중 대비 상당히 낮게 이행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조사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체의 10명 가운데 8명이 양육비 이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21 양육비 산정기준표

    서울가정법원에서는 2017년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제시하였습니다. 이후에 새로운 변동이 없어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도 동일하게 적용하면 됩니다.

    양육비 적용을 위한 기본 원칙으로는

    • 자녀에게 이혼하기 전과 동일 수준의 양육환경을 마련해주는 것

    • 부모가 현재 소득이 없어도 최소한 자녀 양육비에 대해서는 책임을 분담하여야 함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1. 산정기준표의 표준 양육비는 양육 자녀가 2명인 4인 가구 기준으로 자녀 1명당 평균 양육비

    2. 부모합산소득은 세전을 의미하며 근로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영업소득, 정부보조금, 연금 등 모두 합한 총액

    3. 표준 양육비에 다음의 요소들을 고려하여 최종 양육비를 산정

    • 자녀가 살고 있는 지역 - 도시라면 가산, 농어촌이라면 감산

    • 자녀의 수 - 1명이면 감산, 3명 이상이면 가산

    • 자녀가 아프다면 고액의 치료비

    • 부모가 합의한 바의 고액의 교육비

    • 부모의 현재 재산상황

    • 비 양육자의 개인회생 절차 수준 

    표준 양육비 결정 사례

    사례를 위한 전제조건은

    • 가족 구성은 양육자, 비양육자, 만 15세 딸, 만 8세 아들이 있는 4인 가구

    • 부모 월 평균 세전 소득은 양육자 180만원, 비양육자 270만원 합산 450만원

    • 표준 양육비 결정

    - 딸 표준 양육비 : 1,376,000원 (자녀 나이 15~18세 및 부모합산소득 400만 원~499만 원의 교차구간)
    - 아들 표준 양육비 : 1,136,000원 (자녀 나이 6~11세 및 부모합산소득 400만 원~499만 원의 교차구간)
    - 표준양육비 합계 : 2,512,000원(=1,376,000원 + 1,136,000원)

    • 양육비 총액 확정

    만약 가산될 요소나 감산될 사항이 있다면 이를 반영해서 더하거나 빼야 합니다.

    • 양육비 분담비율 결정

    양육비 분담비율은 부모의 월평균 합산 소득 가운데 비양육자의 월평균 소득 비율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270/450으로 60%가 됩니다.

    • 비양육자의 지급 양육비 산정

    전체 양육비 합계 2,512,000원에서 60%를 분담하게 되므로 총 1,507,200원을 비양육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양육비 이행 책임 강화

    여성가족부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양육비 이행 책임을 강화하도록 합니다.

     

    우선적으로 양육비를 미지급하면 현재까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처분은 감치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 운전면허 정지 (6월부터 시행)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정치처분을 요청하게 됩니다.

    • 출국금지 (7월부터 시행)

    여성가족부장관의 직권으로 법무부장관에서 출국금지를 요청하게 됩니다.

    • 명단공개 (7월부터 시행)

    양육비 채권자 신청 시 채무자에게 3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인터넷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합니다.

    • 형사처벌 (7월부터 시행)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양육비를 미지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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