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2월 19일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의 인보사 사태의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이 기각되었습니다. 반면 코오롱생명과학 임원에 대한 형사사건 1심에서는 무죄로 판결났습니다. 이와 관련한 인보사 사태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코오롱생명과학, 코오롱티슈진 인보사 사태 일지
-
1999년 9월 코오롱생명과학은 골관절염 치료물질인 티슈진을 개발. 티슈진에 대한 개발은 개발사 코오롱티슈진이 담당
-
2006년 7월 미국 FDA는 인보사 임상시험을 승인
-
12월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인보사 국내 임산시험을 승인
-
2017년 7월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품목신청을 허가
-
2019년 3월 코오롱생명과학은 식약처에 인보사의 주성분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
4월 식약처는 인보사의 제조 및 판매 중지 명령. 2017년 품목 허가를 받은 인보사는 사람의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되는데, 인보사 2액의 형질전환 세포가 연골세포가 아니라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세포라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
-
5월 FDA는 인보사의 임상 3상을 보류하기로 결정
-
7월 식약처는 인보사 허가를 취소
-
2020년 2월 검찰은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를 기소
-
4월 FDA는 인보사의 미국 임상시험 3상을 재개하기로 승인
-
7월 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을 불구속 기소
-
2021년 1월 코오롱은 ICC에서 미쓰비시다나베에 패소
-
2월 중앙지법은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에 대한 형사사건 1심에 대해 무죄를 판결
-
2월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서는 기각
인보사 사태 판결에 따른 코오롱생명과학 주가 변화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 사태로 인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등락이 심합니다.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결과가 이렇게 나오자 코오롱생명과학의 주가는 갑자기 상한가를 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같은 날 나온 재판 결과에 따라 주가가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인보사 품목 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이 기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인보사의 판매를 재개하려는 코오롱생명과학의 계획이 틀어지며 상한가를 쳤던 주가는 2.1%만 상승하게 됩니다.
인보사 사태에 따른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위기
인보사 사태로 인해 코오롱티슈진은 상장폐지의 위기에 처합니다. 코오롱티슈진이 코스닥 상장을 하기 위한 상장심사 당시 중요한 사항을 허위 기재하거나 누락했다고 판단하여 상장적격성 실질검사 대상으로 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 코스닥시장위원회를 통해 코오롱티슈진의 상장적격성 여부를 심의하고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합니다. 이에 따라 1년동안 코오롱티슈진의 주식 거래는 정지됩니다. 이에 따라 약 6만 5천명에 지분 34.48%를 보유하고 있는 소액주주들은 애만 태우고 있습니다.
코오롱티슈진은 개선기간 종료일인 2021년 12월 17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 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서류 제출일 15영업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심의하고 의결하게 됩니다.
향후 코오롱생명과학, 코오롱티슈진 인보사 사태 전망
코오롱생명과학 임원에 대한 형사사건 혐의 1심 무죄에 따라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 품목 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 2심에 대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고의로 사실을 숨겼거나 조작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FDA가 임상시험 3상을 진행하기로 한 것도 호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FDA는 2020년 4월 인보사의 미국 임상 3상 재개를 승인했습니다. 2019년 5월 보류 결정을 내린 뒤 11개월간 검증한 결과 안전성과 유효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여파로 환자 모집이 어려워지면서 미국의 임상시험 3상은 투약 단계로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반면 미쓰비시다나베와의 판결 결과 430억을 배상해야 하는 점은 악재로 작용합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016년 미쓰비시다나베와 총 5,000억 원 규모의 인보사 기술 수출 계약을 맺게 됩니다. 2017년 12월 미쓰비시다나베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임상시험과 관련한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 등 계약 의무를 불이행했다며 계약 취소를 통보합니다. 미쓰비시다나베는 2018년 4월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을 요청하며 국제상업회의소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2021년 1월 국제상업회의소(ICC)의 판결에서 코오롱생명과학이 패소하게 됩니다. 코오롱생명과학이 미쓰비시다나베에 인보사 기술수출 계약금 260억원과 이자, 손해배상 등 약 43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코오롱생명과학, 코오롱티슈진의 주주분들은 향후 추이를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겠습니다.
그리드형'유용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감사보고서 감사의견(적정의견,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거절)을 이해하는 방법 (0) 2021.03.03 주식 거래 수수료 확인하고 매매하자 (0) 2021.02.24 2021 양육비 산정기준표, 양육비 미지급 시 이행 책임 강화 (0) 2021.02.19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0) 2021.02.19 [대출 최고금리 인하] 24%에서 20%로, 7월부터 시행 (0) 2021.0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