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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세와 백신 예방 접종에 대한 상황을 감안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목할 사항은 수도권 6인 모임이 허용되는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안에 대해서 알아보고 단계에 따른 모임 허용 수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
기존의 위험성에 대한 메시지가 약했던 0.5단계 대신 단계별 대국민 행동 메시지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4단계 체계를 도입하게 됩니다. 각 단계별 명칭은 아래와 같습니다.
- 1단계 : 억제 단계
- 2단계 : 지역 유행 단계
- 3단계 : 권역 유행 단계
- 4단계 : 대유행 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단계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명칭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지역 유행/인원 제한 권역 유형/모임 금지 대유행/외출 금지 대응 개요 밀집, 밀폐, 밀접 방지를 위한 시설별 개인별 방역수칙 준수 이용인원 제한 사적 모임 금지 외출 금지, 집에 머무르기 개념 통상적인 방역, 의료 대응 여력 이하 환자 발생 지역 방역/의료 대응 한계, 권역/중앙의 협조 필요 권역 대응 한계, 전국적 방역/의료 자원 동원 필요 전국적 방역/의료체계 한계 도달 또한 인구 10만 명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수 혹은 중환자 병상 여력을 충족하면서 권역별 감염 재생산지수, 검사 양성률 등의 보조지표를 활용하여 단계를 결정하게 됩니다. 단계를 상향할 때의 기준은 주간 평균 또는 5일 연속 충족할 때이며, 하향할 때의 기준은 7일 연속 충족해야 합니다.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은 주간 총 환자수라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서 5명이면 2단계, 10명이면 3단계, 20명이면 4단계로 단계를 격상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단계 설정은 예방접종이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기준]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인구 10만 초과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주간 평균)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권역 중환자실 70% 이상 전국 중환자실 70% 이상 인구 10민 이하 주간 총 환자수 5명 미만 주간 총 환자수 5명 이상 주간 총 환자수 10명 이상 주간 총 환자수 20명 이상 보조지표 1. 감염재생산지수 2. 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 3. 방역망 내 관리 비율 4. 검사 양성률 5. 위중증 환자수 6. 중증화율 각 단계별 모임, 외출, 운동, 행사, 집회 허용 인원 안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개편됨에 따라 각 단계별로 모임, 외출, 운동, 행사, 집회 허용하는 인원도 변경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활동 허용 인원]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대응 개요 밀집, 밀폐, 밀접 방지를 위한 시설별 개인별 방역수칙 준수 이용인원 제한 사적 모임 금지 외출 금지, 집에 머무르기 모임 방역수칙 준수 8명까지 모임 가능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4명까지 모임 가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모임 가능외출 실내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방역수칙 준수 실내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22시 이후 외출 자제 출퇴근 등 외 외출 자제 운동 방역수칙 준수 실내 단체운동 자제 실내 운동 자제, 실외 단체 운동 자제 단체 운동 자제, 개인 운동만 권장 행사 500인 이상 행사 시 자자체 사전 신고 100인 이상 행사 금지 50인 이상 행사 금지 행사 금지 집회 500인 이상 집회 금지 100인 이상 집회 금지 50인 이상 집회 금지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시험 방역수칙 준수
수험생간 1.5m 이상 거리두기 유지하도록 좌석 배치, 대기자 공간 관리
시험관계자, 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 통제사적 모임이라 함은 동창회, 동호회, 직장 회식(중식 포함), 신년회, 돌잔치, 회갑연, 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과 행사를 의미합니다. 결혼식, 장례식은 사적 모임 범주에 포함하지 않으며, 2단계 100인, 3단계 50인 이상 금지, 4단계는 친족만 허용하는 별도의 방역조치를 준수해야 합니다.
- 1단계 : 방역수칙을 준수합니다. 국제회의/학술행사는 좌석 한 칸 띄우기 혹은 좌석 간 1m 거리두기를 지켜야 합니다.
- 2단계 : 인원 제한 조치 적용을 시작합니다.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9인 이상은 금지합니다. 하지만 각 지자체별로 탄력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에는 2단계 사적 모임의 예외로 적용합니다. 돌잔치를 할 때에는 2단계 사적 모임 예외로 적용하되 최대 16인까지 허용합니다. 실내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고, 실내 단체운동을 자제합니다. 좌석 두 칸 띄우기 혹은 좌석 간 2m 거리를 둬야 합니다. 음악 공연을 포함한 페스티벌, 대규모 콘서트 등 공연을 할 때에는 지정 좌석제로 운영하고, 공연장 수칙을 적용하되 2단계부터 최대 수용인원 5천 명까지 허용합니다.
- 3단계 : 개인 간의 접촉을 유발할 수 있는 모임을 최대한 차단할 수 있도록 4명까지 모임만을 허용합니다. 5인 이상은 금지됩니다. 22시 이후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실외 단체 운동을 자제합니다. 좌석 두 칸 띄우기 혹은 좌석 간 2m 거리를 둬야 합니다.
- 4단계 : 대유행 단계로써 퇴근한 이후에는 바로 귀가하고 외출을 하지 않도록 18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임을 허용합니다. 3인 이상은 금지되며, 18시 이전까지는 4인 모임이 허용됩니다. 출퇴근 등 필수 활동 외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개인 운동만을 권장합니다. 좌석 두칸 띄우기 혹은 좌석 간 2m 거리를 둬야 합니다.
예외적으로는 동거가족, 돌봄, 임종을 지키는 경우 사적 모임에서 예외 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예방접종을 완료한 자에 한하여 사적 모임에 제한 인원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 인원에 대해서도 예외로 적용합니다.
행사라 함은 단체/법인/공공기관/국가 등에서 개최하는 지역 축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국가 기념일 행사, 기념식, 수련회, 사인회, 강연, 대회, 훈련 등의 모임 및 이벤트를 의미합니다.
다중이용시설 재분류 및 단계별 방역 수칙
정부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을 하며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재분류를 진행하였습니다. 업종에 따른 특성에 따라 위험도가 낮은 업종에 대해서는 그룹을 재분류하여 방역 수칙을 새롭게 정의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위험도 분류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재분류]
구분 주요 시설 1그룹 유흥시설, 홀덤펍, 홀덤게임장, 콜라텍, 무도장 2그룹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3그룹 영화관, 공연장, 학원 등,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PC방, 오락실, 멀티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상점, 마트, 백화점, 카지노,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외) 정부는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었던 소상공인이 많이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의견을 수용받고 재분류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재분류는 감염 발생위험과 파급력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을 3그룹으로 나누고, 위험도가 높은 그룹에 대해 방역 관리를 차등적으로 실시하기로 합니다. 이용시간의 제한, 동시간대 이용 인원 제한을 통해서 밀집도 관리 강화, 집중점검 및 관리 강화, 마스크 상시착용, 출입자명부 관리 및 방역관리자 지정 운영, 환기 및 소독을 필수적으로 관리합니다.
정부는 노래연습장, PC방, 카지노, 직접판매홍보관이 요청한 그룹 재분류 요청에 대하여 일부를 수용하였습니다. 노래연습장의 경우 주류 판매, 접객원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있고 불법 영업행태를 고려하여 그룹 재분류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PC방의 경우 장시간 체류하더라도 위험도를 낮출 수 있는 1인 2시간 이내 사용 제한 강력 권고 수칙을 추가하고 3그룹으로 재분류하였습니다. 카지노는 주류 및 음식 섭취가 불가능하고, 지정된 장소에서 물/무알콜 음료 섭취가 가능함에 따라 3그룹으로 재분류하였습니다. 직접판매홍보관은 기본방역수칙으로 음식 제공 및 섭취, 공연, 노래 부르기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2그룹으로 재분류하였습니다.
[단계별 다중이용시설 방역 수칙]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대응 개요 밀집, 밀폐, 밀접 방지를 위한 시설별 개인별 방역수칙 준수 이용인원 제한 사적 모임 금지 외출 금지, 집에 머무르기 다중이용시설 - 기본 방역수칙 준수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 전화 체크인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권고
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 지속 착용
음식 섭취 금지(일부시설 미적용) 및 손씻기
밀집도 조정
일 3회 환기 및 일 1회 소독
방역관리자의 지정/운영 등
시설 외부에 입장 가능 인원, 방역수칙 게시 안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핵심 방역수칙 위반 시 2주간 집합금지최소 1m 거리두기 유지 가능한 조치
(예: 시설면적 6제곱미터당 1명)이용인원 제한
(예: 시설면적 8제곱미터당 1명)이용인원 제한
(예: 시설면적 8제곱미터당 1명)이용인원 제한
(예: 시설면적 8제곱미터당 1명)운영시간 제한 없음 1그룹,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24시 제한 1그룹,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목욕장업, 수영장, 직접판매홍보관 22시 제한 1, 2, 3그룹 22시 제한 집합금지 없음 집합금지 없음 집합금지 없음 집합금지 적용
(클럽, 나이트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 1그룹(유흥시설, 홀덤펍, 콜라텍, 무도장) : 유흥시설은 유흥종사자를 포함하여 전자출입명부 등을 의무화하고 칸막이 내에 노래 등 노래와 춤에 대한 일부를 제한합니다. 홀덤펍은 게임 테이블 좌석 간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한 칸 띄어 앉기, 딜러 및 플레이어는 장갑을 착용하거나 손소독을 권고합니다. 콜라텍, 무도장은 음식섭취가 금지되고, 무도행위 중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다른 무도행위자들과 1m 이상 거리를 유지합니다.
- 2그룹(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목욕장업, 고강도/유산소 등 실내체육시설) : 노래연습장은 개별 방마다 이용 전후에 10분 이상 환기하고 이용 종료 직후 공용물품을 소독하고 마이크 덮개를 교체해야 합니다. 식당, 카페는 춤추기, 테이블간 이동 금지, 부페는 공용식기 및 대기자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2인 이상 커피, 음료, 디저트만 주문 시 1시간 이내 이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목욕장업은 발한실 내 이용자간 2m(최소 1m) 거리두기를 하고 발한실 입구에 이용 가능한 인원을 게시하고 목욕탕, 탈의실 내에서 대화를 자제해야 합니다. 실내체육시설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고 음식 섭취 금지, 탈의실, 샤워실, 대기실, 체온유지실 등 한 칸 띄워야 하고 공용물품을 사용한 다음 소독해야 합니다. 직접판매홍보관은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고 음식 제공 및 섭취, 실내 흡연이 금지됩니다.
- 3그룹(영화관, 공연장, 학원, 카지노, PC방 등) : 영화관, 공연장은 기립, 함성, 구호, 합창이 금지되고 지정된 좌석에서만 관람이 가능합니다. 좌석이 없는 경우 좌석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실내에서 음식 섭취가 금지됩니다. 학원은 노래부르기 및 관악기 연주는 칸막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파트너와 춤을 출 때에는 다른 무용자들과 1m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독서실, 스터디카페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좌석 한 칸을 띄워야 합니다. 결혼식장, 장례식장에서는 테이블간 1m 거리두기를 기본으로 부페식당에 대한 관리를 하고 지인간 악수 등 신체 접촉을 자제합니다. 미용업은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고 좌석 간 또는 베드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를 둡니다. 놀이공원, 워터파크는 실내, 탈의실에서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고 대기 줄을 서거나 군집행사 등을 개최할 때 2m(최소 1m) 간격을 유지하도록 바닥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오락실, 멀티방은 음식섭취를 금지하고, 멀티방 이용 후에는 30분 이상 환기합니다. 상점, 마트, 백화점은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고 이용자간 2m(최소 1m) 거리를 둡니다. 카지노는 공용물품 사용 시 장갑이나 손소독을 실시하고 게임 테이블 좌석 간 칸막이 설치나 한 칸씩 띄어 앉아야 합니다. PC방은 좌석별로 칸막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며 1인 2시간 이내 사용을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수도권 모임 인원 허용이 많이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다가 예방접종을 마친 인원은 제한 인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허용 인원은 더 늘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델타 변이가 심상치 않게 늘어나기 때문에 긴장을 늦춰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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