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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동절기 및 하절기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 비용을 보조하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을 진행합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비용을 보조해주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1 에너지바우처 사업 지원 대상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지원 대상은 소득 기준 및 가구원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에게 그 혜택이 제공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으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서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포함된 가구이며, 자세한 지원 대상은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법상의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가구원특성 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
에너지바우처 사업 지원 금액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됩니다. 2021년부터 가구원수 구분을 3인과 4인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인 외국인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있는 경우 에너지바우처 세대원에 포함해서 지원합니다. 자세한 지원 금액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난방비가 많이 발생하는 겨울 바우처의 지원 금액이 훨씬 많습니다. 여름 바우처를 사용하시고 남은 잔액은 겨울 바우처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및 사용기간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은 2021년 5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되는 금액이 다르므로 가구원수가 변경되었다면 5월 21일부터 6월 28일까지 변경 신청을 하시면 그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의 사용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여름 바우처 : 2021년 7월 1일 ~ 9월 30일
- 겨울 바우처 : 2021년 10월 6일 ~ 2022년 4월 30일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사용 방법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는 방법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을 하는 방법과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어려운 대상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아래에 있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하는 방법은 요금에서 차감되는 방법과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물카드는 바우처 사용기간 내에 결제를 해야 하는 방식이며, 고지서를 통한 차감은 바우처 사용기간 내에 발행되는 고지서에 한해서 차감을 받는 방법입니다.
요금으로 차감하는 방법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에 해당하고 차감을 원하는 에너지원의 고객번호(납부자번호)가 필요합니다.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결제하는 방법은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에 해당하고 신청한 다음 은행이나 카드사에 직접 문의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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