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고용연계자금 : 소상공인 1%대 초저금리 대출

    2021. 5. 18.

    by. :>:!%":})

    정부에서 청년을 고용하고, 1년 동안 고용을 유지하는 소상공인에게 1%대의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청년 고용을 위해 진행하는 사업으로 16,000개의 업체에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합니다. 

    1%대 초저금리 대출 지원대상 소상공인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의 청년인 소상공인
    • 상시 근로하는 근로자 가운데 청년이 과반수인 소상공인
    • 최근 1년 이내에 청년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여 유지한 소상공인

    청년고용연계자금 개편 내용

    청년을 고용하고 유지하는 소상공인에게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은 기존에도 진행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2021년 5월 17일부터 새롭게 개편된 것입니다. 개편된 내용에 따르면 청년을 고용한 소상공인이 대출 후에 1년간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2년차부터 0.4% 인하됩니다. 또한 청년을 1명 신규 고용하면 기준금리에서 0.2% 인하, 2명 신규 고용하면 기준금리에서 0.4% 인하됩니다. 현재 정책자금에 대한 기준금리는 2021년 2분기 기준 1.73%입니다.

     

    구분 종전 개편 비고
    대출금리 청년고용 소상공인 기준금리+0.4%p 기준금리 대출 후 1년차 고용 유지 시 2~5년차에 종전대비 0.4%p 인하
    청년 1명 신규 고용 기준금리+0.2%p 기준금리-0.2%p
    청년 2명 신규 고용 기준금리 기준금리-0.4%p
    대출한도 업체당 1억원 업체당 3천만원  

     

    청년고용 유지 초저금리 대출은 시중은행을 통해서 대리대출로 진행되고, 대출기간은 2년 거치 및 3년 상환을 거쳐 총 5년입니다.

    대출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https://ols.sbiz.or.kr 에 접속해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청년 본인이 대표자인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별도 구비서류가 필요하지 않으며, 본인과 사업체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청년 근로자를 고용한 소상공인이라면 본인과 사업체 정보 외에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청년고용 유지 서약서를 추가 업로드 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 받은 소상공인은 신용보증기관, 은행에 방문하여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용보증기관 :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 참여은행(18개) : 하나, 우리, 기업, 국민, 농협, 신한, 대구, 광주, 부산, 경남, 산림조합, 수협, 신협, 제주, 전북, SC제일, 씨티, 새마을금고

    1년 후에도 청년의 고용을 유지하고 있다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고용유지 확인서를 발급 받아 대출을 받은 기관에 제출하면 금리를 인하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안내 지원

    자세한 사항에 대해 알고싶다면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https://ols.sbiz.or.kr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https://www.semas.or.kr 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로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인 1357로 전화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