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시행

    2021.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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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안내

    경유차 배출가스 가운데 입자상물질을 필터를 통해 여과 및 포집하고 이것을 배출가스열, 전기히터 등으로 연소시켜 제거하는 것을 매연저감장치라고 부른다. 매연저감장치에는 자연재생형, 복잡재생형이 있다.

    • 자연재생형 : 필터에 쌓인 입자상물질을 엔진배출가스 열로 연소하여 제거하는 방법

    • 복잡재생형 : 자연재생형 외에 강제로 연소하여 제거하는 방법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에 신청을 해야 한다. 지원하는 비용은 장치가액의 90%이며 본인부담금은 10%이다. 자기부담금은 장치에 따라 상이하며 건설기계 엔진교체와 건설기계 DPF의 경우에 자기부담금이 면제된다.

    2021년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시행 달라진 점

    환경부는 조사팀 구성을 통해 기존 사업 운영 시 지적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하여 2021년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실시한다. 2021년에는 지원 기준금액 산정 등 보조금 산정 방식을 개선하였고, 2월 16일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 지원의 기본이 되는 원가산정과 관련해서 정확한 계산을 위해 '제조원가산정기준'을 마련해서 2021년부터 적용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라 산정된 결과는 외부전문가(한국조달연구원, 방위사업청, 민간 회계법인 등 원가산정 전문가)가 참여한 제조원가심의위원회에서 검토된 내용이다. 이러한 검토에 의해 2021년 보조금 산정 기준금액은 이전보다 30% 인하되었으며, 신청하는 사람이 납부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이 낮아졌다.

     

    스마트폰 결제 서비스 도입으로 자기부담금 납부도 편리하게 개선하였다. 신청한 다음에는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SMS로도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 이용이 어려운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 (저감사업) 수도권 : 1544-0907, 수도권 외의 지역 : 1644-9050

    • (조기폐차) 전국 : 1577-7121

    2021년 하반기에는 장치 및 부착 공업사의 선택도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가능하게 개선하였다. 기존에는 전화, 팩스로만 가능해서 신청자들의 불편함이 있었다.

     

    개선된 2021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바탕으로 6000억원 가까이의 예산을 적용하여 조기폐차 34만대, 매연저감장치 9만대, 액화석유가스 화물차/어린이통학버스 2만 6천대 등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47만대에 대해 조기폐차나 저공해조치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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