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신청 방법
당장 7월부터 청소년부모에게 아동양육비를 매월 20만원씩 지급합니다. 이번 사업은 시범적으로 진행되어 6개월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청 대상과 방법에 대해 바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정부에서는 자녀를 기르고 있으면서 학업이나 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의 생활적인 안정을 위해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사업을 실시합니다.
청소년부모 가구는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근거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인 경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고 6개월간 매달 20만원을 주게 될 예정입니다.
신청 대상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는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약 3,000명을 대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 (3인 가구 기준 2,516,821원)
- 6월 1일을 기준으로 만 24세를 초과하지 않은 청소년부모
중위소득이라는 것이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기준으로 나라에서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의미합니다. 즉 국민들의 소득을 모두 줄을 세웠다고 가정하면 기준 중위소득이 60% 이하의 청소년 부모가 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리해두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안내
뉴스에서 흔히 중위소득 50%와 같은 말을 들어보신적이 있을겁니다. 중위소득은 복지 관련 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할 때 자주 사용되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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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신청을 위해서는 청소년부모 가구의 구성원이나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아닌 청소년부모가 살고 있는 지역에 있는 읍 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7월 1일부터 신분증 지참해서 방문 신청
방문해서 신청을 하고나면 담당 공무원이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서 안내를 하게 됩니다. 대략적으로 혼인관계에 대한 증명과 함께 중위소득 60%에 해당하는지 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절차가 필요하게 됩니다.
대상자로 선정이 된다면 해당 월부커 바로 지급이 시작되게 됩니다.
관련 문의
해당 사업은 여성가족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문의가 필요하면 각 지자체 주민센터 또는 가족상담전화 1644-6621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