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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녀들의 휴원, 원격수업 등으로 가족돌봄 부담이 큰 근로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지원대상 및 기간
감염된 가족을 돌보고 있거나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자녀를 돌보기 위해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그 대상으로 1일 5만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최대 50만원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신청 대상 : 아래의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 부모, 자녀, 손자녀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로 분류되어 긴급 돌봄을 요하는 경우
- 만 8세 이하 or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소속된 기관이 ① 개학 연기, 휴원, 원격수업, 격일 등원, 분반제 운영 등으로 긴급 돌봄을 요할 때 ② 등교 및 통원 중지 조치, 유사한 조치를 받아 긴급 돌봄을 요할 때 ③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 돌봄을 요할 때
- 지원 내용 : 1일 5만원, 1인당 최대 10일간
- 신청 기간 : 22년 3월 21일 ~ 22년 12월 16일 (1일 단위 분할 신청 또는 일괄 신청 가능)
가족돌봄비용 신청하기
가족돌봄비용을 신청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거나 관할 고용센터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누리집 통해 신청하기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아래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를 접속합니다.
- 민원신청 메뉴에서 서식민원 메뉴를 클릭합니다.
- '가족돌봄'을 검색합니다.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서식을 확인하고 신청을 접수합니다.
-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우편으로 신청하기
우편으로 접수하기 위해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접수를 해야 합니다. 각 지역별로 해당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아래로 들어가면 약도, 교통편,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문의사항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수의 감염병이 발생하면서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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