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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여 농지연금의 가입 기준 연령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완화하는 개정안을 2월 18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농지연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농지연금 제도 및 상품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지연금 제도
농지연금 제도는 농업인의 노후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농지의 효과적인 이용을 위하여 도입한 제도로써 올해로 10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 제24조의5를 근거로하는 이 제도는 만 65세 이상의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 생활의 안정을 위해 매달 연금처럼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 가입은 농지은행, 농지연금 포털에서 신청을 하는 방법과 농지연금신청서를 작성해서 우편으로 접수, 방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입을 할 수 있는 조건과 대상이 되는 농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가입 조건 : 1) 신청하는 해의 말일을 기준으로 농지 소유자가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고, 2) 농사일을 한지 5년 이상이 경력이 되어야 합니다.
- 대상 농지 조건 : 1) 농지법상 농지 중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서 대상자가 실소유하고 실제로 농사에 사용되는 토지 2) 대상자가 2년 이상 보유한 토지 3) 대상자의 주소지를 대상으로 하는 농지가 소재하는 지역이나 밀접하게 두거나 직선거리 30km 이내의 지역에 위치한 토지
여기서 이번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변경이 된 것입니다.
농지연금 상품 유형
농지연금은 두가지 종류가 있으며, 그 안에서 5가지 상품으로 나누어집니다. 크게 종신형과 기간형이 있습니다. 종신형은 말그대로 사망시까지 지급을 하는 방법이고, 기간형은 5년, 10년, 15년으로 나누어집니다.
- 종신형
- 종신정액형 : 사망시까지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형태
- 전후후박형 : 가입한 초기 10년 동안 더 많이 지급하는 형태
- 일시인출형 : 대출한도액의 30%까지 인출이 가능한 형태
- 기간형
- 기간정액형 : 일정기간 동안에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형태
- 경영이양형 : 지급기간이 만료되면 담보농지를 농지은행에 매도하는 조건으로 기간정액형보다 많이 지급하는 형태
이번에 개선된 사항은 연령 기준의 완화 외에도 경영이양형 상품의 변화가 있습니다. 기존의 경영이양형은 가입자가 지급기간 도중에 사망을 하게 될 경우 연금이 해지되어 상속인에게는 상환의무가 발생하고 농지은행은 해당 농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급기간 도중에 가입자가 사망하여도 담보농지를 임의경매하는 것이 아니라 농지은행이 우량농지를 확보하여 농지연금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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